빠르면 이달말 승용차10부제-서울시 한강다리보수 교통대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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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한강다리 전면보수에 따른 교통난 완화를 위해 서울시내 비사업용 승용차등에 대해 자동차 등록번호의 끝자리 숫자가 해당 날짜의 끝자리수와 일치하는 차량의 운행을 금지하는 10부제가 의무화된다. 또 버스전용 차선제가 현재의 15개구간 89㎞에서 45개구간 1백82㎞로 대폭 확대되고 운영시간대도 정체가 특히 심한 14개구간 73.5㎞는 오전.오후 출퇴근시간대 운영에서 전일제로 운영된다.
〈관계기사 22面〉 이와함께 승용차 함께 타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카풀제를 기업체등에서 조직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교통방송본부에 카풀중개센터가 운영된다.
서울시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상교통대책을 마련,한강다리보수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이달말이나 내년초부터 시행키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서울시는 자동차 등록번호의 끝자리 숫자가 해당날짜의 끝자리수와 일치하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10부제를 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전면 시행키로 했다.
통제대상 차량은 비사업용 승용차.승합차.전세버스등이 대상이 되며 택시나 버스는 제외된다.
10부제운행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동차의 운행을 잠정적으로 제한 또는 정지」하는 자동차관리법(제24조)에 따른 것으로 이를 위반했을 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같은 10부제운행은 91년 걸프 전쟁이 발생했을 때 전국적으로 같은해 1월18일부터 3월17일까지 2개월간 실시한 적이있다. 시는 승용차 함께타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카풀제를 기업체등에서 조직적으로 활성화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교통방송본부에 카풀중개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방침이다.
시는 또 도심으로의 차량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유료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도심은 인상하고 지하철환승역은 인하하는 한편 내년 2월중으로 도심의 노상주차장 19개소 5백대분을 폐쇄할 방침이다. 또 서울시산하 공공기관의 주차장과 무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도 유료화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시는 내년중으로 지역을 순환하는 「지역순환버스」노선을 여의도에 신설하고 서울 2개와 수도권을 연결하는 5개 직행좌석버스노선도 신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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