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식품.무공해등 광고 사용규제 청원-소비자단체,국회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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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소비자연맹.주부클럽연합회.시민의 모임.YMCA.YWCA 등 10개 소비자단체들은 29일 각종 식품광고에 등장하고 있는 「자연식품」「무공해」 등 특정용어의 사용을 규제하고,각종 제품의용량이나 재질 등이 바뀐 경우 그 내용을 소비자 들에게 반드시알리도록 하는 소비자보호법개정안을 마련,국회에 청원했다.
이들 소비자단체들에 따르면 최근들어 환경공해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이용해 「환경」「자연식품」「무공해」등의 용어가 상품광고에 많이 쓰이고 있으나 실제상품은 광고내용과 거리가 먼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 려된다는 지적이다. 또 정부의 물가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제조社들이 제품가격을 못올리는 대신 제품의 용량을 줄여 실질적으로 가격인상효과를얻는 사례가 잦다는 지적이다.소비자단체들은 이에 따라 소관 정부부처에서 광고기준을 제정,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 는 특정용어나 특정표현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고 값은 종전과 같지만 제품의 용량이나 재질 등이 달라진 경우에는 이를 제품포장지에 표시토록 의무화,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소비자보호법 규정은 식품.기호품.의약품의 오용 또는 과다 소비가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광고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소비자단체들이 국회에청원한 소비자보호법개정안에는 품목 구분 없이 소비 자의 합리적선택을 방해하거나 오용을 유도해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모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柳秦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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