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한국일보 기자 통화조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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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는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한국일보 기자의 통화 내역을 조회하도록 정보기관에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회는 했으나 NSC의 지시에 따른 것은 아니었다"라고 밝혔다.

기무사 관계자는 "지난해 5월 한국일보의 '서해교전은 우발 충돌' 기사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규정에 따라 서울지검의 승인 아래 기사를 작성한 金모 기자의 통화 내역을 조회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NSC가 조회를 의뢰한 바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홍문종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지난달 6일 국정원에 국민일보 기자의 통화 내역 조회를 요청한 이종석 NSC 사무차장이 지난해 5월에도 한국일보 金모 기자에 대해 같은 요구를 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실시한 현장 검증에서 3사가 지난해 총 1백여만건의 전화번호 관련 정보를 검찰.국정원.경찰 등 정보.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별로는 ▶SK텔레콤 61만3천7백여건▶KTF 26만1천7백여건▶LG텔레콤 11만1천8백여건 등이었다. 이날 현장 검증에서는 권영세 의원(한나라당) 등이 통화 내역 조회 접수대장 열람을 요청했으나 3사 모두 거부했다.

염태정.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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