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보상 최고 1억원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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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내년 2월부터 자동차 책임보험의 보상 한도가 최고 1억원으로 오른다. 또 자동차 보유자는 1천만원 이상의 대물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부상(1급)했을 경우 내년부터는 2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등 부상에 따른 보상액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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