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획정리 청산금횡령 2억대 추가확인-仁川계산지구서 8件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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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仁川=金正培기자]인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청산금 불법감면 고발사건과 관련,자체조사를 펴고 있는 인천시는 5일 계산지구에서도 8건 2억6천5백만원이 불법감면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검찰에 통보했다.
시는 이날 시내 22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중 청산금 징수시효가만료되지 않은 계산.송도.십정1~3지구등 5개 사업지구에 대해자체조사를 편 결과 87년5월~90년12월사이에 계산지구 청산금수납부 8건이 변조돼 2억6천5백만원의 청산 금이 수납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시가 추가로 적발한 계산지구의 경우 담당공무원들이 토지소유자로부터 받은 청산금을 전혀 수납하지 않고 징수대장을 바꿔 끼운것으로 알려져 청산금전액을 횡령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수납부를 변조해 청산금을 불법감면했거나 횡령한 액수는 이미 검찰에 고발한 구월지구를 포함,11억7천3백여만원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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