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종씨 곧 영장청구 禹 前시장도 조만간 소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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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4일 이원종(李元鐘)前서울시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이날중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최종 법률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의 한 고위간부는『李 前시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적용에 일부 반대 의견도 있으나 3일의 철야조사를 통해 법적용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보강조사를 벌인뒤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게 수사 검사들의 공통된 의견』 이라고 밝혔다. 李 前시장은 대통령과 국무총리로부터 한강교량에 대한 안전점검및 관리에 대한 지시를 받고서도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나게 한 혐의다.
李 前시장은 검찰에서『한강교량 안전점검에 대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지시직후 구체적인 점검계획을 마련해 실시했으나 현장확인등은 하지 못했으며 결과적으로 대형 사고가 발생한데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함께 압수한 서울시 고위간부 회의록을 정밀 검토한결과 당시 부시장이던 우명규(禹命奎)前시장이 한강교량안전은 물론 모든 기술관련 업무를 총괄했던 사실을 밝혀내고 禹 前시장을조만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禹 前시장은 부시장으로 재임하던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이원종 당시 시장으로부터 기술관련 업무와 기술분야공무원에 대한 인사권까지 모두 위임받았었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시 간부회의록에는 지난해 3월8일 취임한 李 前시장이 같은달 중순 실국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자신은 행정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기술관련 업무와 기술직에 대한 인사권까지 모두禹부시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으며 같은 달 말까지 세차례에 걸쳐 이같은 사실이 서울시 간부들에게 전달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禹 前시장이 한강교량 안전점검에 대한 지난해 5월과 12월의 대통령 지시는 물론 지난해 10월의 국무총리 지시에 대한 종합점검을 총괄했으며 이에 따른 대책등을 李前시장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 다.
〈崔熒奎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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