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취득.등록세 면제 5가구이상 5년넘으면 양도세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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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5가구 이상의 주택을 새로 짓거나 매입해 임대하기 위한 임대사업자등록이 2일부터 각 시.군.구별로 일제히 실시된다.
또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이날부터 임대계약 때 건설부에서 정한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며 임대 개시 또는 임대차변경 10일전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임대차계약기간과 임대조건 등을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임차인의 권리도 강화돼 임대주택에 중대 하자가 발생하거나 하자보수를 소홀히 하는 등 임대인의 잘못이 있을 경우시장.군수 등의 확인을 받아 임차인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있다. 건설부는 임대주택법 및 이 법 시행령을 개정한데 이어 2일 이같은 내용을 골격으로 하는 시행규칙을 공포,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내년부터 5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임대후 매각할 경우 양도세를 1백% 면제 받게 된다.
또 임대주택의 취득세와 등록세는 면제되고 재산세도 50%의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관계기사 35面〉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위해▲임대보증금과 임대료▲임대주택의 면적▲담보권설정 여부▲임대주택의 보수 및 수선의 한계▲계약의 해제및 해지▲임대주택의 매각시기▲매각가격의 산정기준 등을 적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계약 을 체결해야 한다.
〈朴義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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