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여행>法律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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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법(法)은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제거한다(去)는 뜻을 가지고 있다.그러나 본디 法자는 여기에 (치.선악을 구별할 줄아는 신령스런 동물)가 덧붙여진 (법)이었다.
순(舜) 때의 법무장관 고요(皐陶)는 법을 공평하게 집행하기로 유명했다.그는 (치 또는 解치라고도 함)를 기르고 있었는데송사(訟事)만 있으면 치를 이용했다.신기하게도 나쁜 사람만을 골라 뿔로 들이받았기 때문이다.그러니 이의가 있 을 수 없었다. 율(律)은 (척)과 聿(률)의 결합이다.은 동작(行,征,往,循,彷徨,徘徊 등)을,聿은 붓을 뜻한다.옛날에는 주로 대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竹변을 덧붙여 筆자를 만들었다.
그렇다고 律이 「움직이는 붓」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알다시피붓은 대롱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律은 「움직이는 대롱」이라는 뜻으로 옛날 거문고나 비파 같은 현악기의 음(音)을 맞출 때에 사용했던 표준음기(標準音器)를 뜻한다.여기서 조율(調律)이라는 말이 나왔다.
곧 律은 원칙.표준이다.그 律(원칙)에 이상이 있다면 악기는바른 음을 낼 수가 없다.따라서 법률(法律)이라면 순리.명쾌.
원칙.공평무사의 뜻이 아닐까.
法과 律이 고무줄같이 되어서는 곤란하다.그것은 무법(無法)과다름없다.공평무사가 그 생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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