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폭발 추정" 30대 사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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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서씨가 입었던 그을리고 구멍 뚫린 작업복 셔츠(左)와 배터리가 폭발해 눌어붙은 휴대전화기. [노컷뉴스 제공, 연합뉴스]

휴대전화 배터리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30대 남성이 숨졌다.

그동안 국내에서 휴대전화가 폭발해 화상을 입은 경우는 있었지만 사망사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오전 8시40분쯤 충북 청원군 부용면 문국리 S산업 채석장에서 굴착기 기사 서모(33)씨가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동료 권모(58)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숨진 서씨는 이날 오전 7시쯤 출근한 뒤 혼자서 굴착기가 세워져 있던 발파 현장에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는 "발파 작업을 위해 석산에 올라가던 중 포클레인 옆에 서씨가 쓰러져 있어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권씨는 경찰에서 "발견 당시 서씨의 코에서 피가 흘렀고 휴대전화 크기로 검게 그을려진 셔츠 왼쪽 주머니 안에 배터리가 녹아 달라붙은 휴대전화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서씨의 시신을 검시한 충북대병원 김훈 교수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환자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면서 "환자의 왼쪽 가슴에 화상 비슷한 상처가 있었고 갈비뼈와 척추가 골절돼 폐출혈 증상도 발견됐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시신의 상태와 발견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휴대전화 배터리의) 폭발 압력으로 폐와 심장이 손상돼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휴대전화 제조업체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보고를 받지 못해 입장을 밝힌 단계가 아니다"며 "피해자가 발파 현장 근처에 있어서 사고가 일어난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휴대전화는 고체 전해질로 돼 있는 리튬폴리머 배터리를 쓰고 있어 망치로 내려쳐도 폭발할 위험이 없다"고 해명했다.

채석장 관계자는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발파작업이 전혀 없었으며 보통 오전 10시 이후에 발파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발파에 따른 사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목격자.휴대전화 제조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청주=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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