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전국프리즘

로스쿨 정원 10%는 경기도에 배정돼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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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최근 경기지역 주민들은 수도권이라는 용어만 나와도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수도권에 속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부의 각종 정책 추진에 있어 역차별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역점 사업인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전국을 고르게 발전시키자는 취지이므로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정책이 객관적인 자료의 적용 없이 정치적으로 처리돼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핵심인 지역 분류 시안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1단계 균형발전정책과 연계해 획기적인 지방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하였으나, 분류 기준이 객관성을 잃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일례로 경기 여주군은 상수원보호지역으로 각종 규제에 묶여 있어 발전이 못 되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단계 균형정책에서 부산보다 발전된 지역으로 분류, 조세·재정 지원 등 각종 지원에서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잘못이다.
 
최근 각 대학은 물론 전 국민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도 역시 유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법학전문대학원 선정 방법을 보면 전국을 고등법원 관할구역을 단위로 한 5대 권역인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로 설정하고 각 권역 내에서 우수 대학을 선정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수도권 주민들에 대한 법률 서비스의 현실을 무시한 선정 기준이다. 수도권인 서울·경기·인천은 고등법원이 서울에만 설치돼 있는 이유로 모두 한 권역에 편제돼 있어 결과적으로 경기도 소재 대학들은 서울의 유수 대학들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한다.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묶은 이유는 전국의 대학을 일괄적으로 경쟁시키면 수도권 대학들이 유리하게 자명하기 때문에 지역균형을 이유로 내세워 5개 권역으로 나눈 것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2006년 말 현재 1110만여 명으로 한국 전체 인구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는 최대 광역지자체다. 지난해 지방법원 소송 건수도 1만1562건으로 전국 둘째지만, 변호사 1인당 주민 수는 약 2만여 명으로 서울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아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대비하면 경기도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총 정원 2000명의 20%인 400명이 적당하지만 경기도민들은 10%에 해당하는 최소 200명은 배정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경기도민들의 요구를 단순한 지역이기주의로 치부하지 말고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이념적 배경과 정책적 실현 방법상의 비균형성을 시정하는 차원에서 고려해야 될 것이다.

김영래 아주대 교수·경실련 경기도협의회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