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서 法개정 청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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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13일 국회의원의 특권 남용을 제한하자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냈다.

이 청원안은 국회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구금이 의정활동을 방해할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동의안을 부결하거나 석방결의안을 가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체포동의안 및 석방결의안에 대해 심사한 뒤 본회의에 회부해 공개 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했다.

석방결의안 발의 정족수도 현행 2인에서 재적의원 4분의 1로 강화하고,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본회의에서 표결하지 않으면 판사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변협은 국회의원의 무책임한 폭로와 명예훼손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면책특권의 한계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면책특권 제한조항의 신설도 청원했다.

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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