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많은 사람 특별관리 準농림.대단위 개발추진 지역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정부는 내년부터 종합토지 전산망이 가동되는 것을 계기로 땅을많이 가진 사람과 토지초과이득세.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낸 적이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따로 뽑아 별도 관리할 계획이다.
또 準농림지역이나 대단위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지역등의 땅도 정부의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
건설부에 따르면 효율적인 투기조사와 토지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특별관리 대상자」와「특별관리 지역」을 정해이들은 별도로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종합토지전산망이 완비되면 개인별.세대별로 부동산 보유현황등이자세하게 정리돼 지금보다 투기목적의 부동산 거래를 한결 수월하게 추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관리 대상에는▲토지를 많이 가진 개인 5만여명(전체 땅 소유자의 1%)▲택지초과소유부담금 납부자 1만여명▲토초세 납부자 9만4천여명▲일정규모 이상의 땅을 증여받은 사람과 준 사람등이 포함돼 있다.건설부는 이와는 별도로 기업의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주요 기업의 토지 보유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함께 개발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토지거래허가지역▲수도권 성장관리권역▲인구 10만이상 대도시의 주거지역▲준농림지역▲용도변경지역▲대단위 개발사업지역등은 특별관리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곳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선 건수.면적.땅값 등의 각종 정보를 일목요연하 게 정리해 컴퓨터에 보관할 계획이다.
건설부 당국자는『종합토지전산망이 가동되면 개인별.세대별 토지보유상황,소유토지의 가액,편중소유정도,외지인의 토지소유 실태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토지정책 수립이 훨씬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 했다.건설부는11월 말까지 종합토지전산망 프로그램 개발을 마치고 12월 한달동안 시험가동을 거쳐 내년초부터 본격 가동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朴義俊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