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관객 "'색계', 핵심장면 가위질은 알권리 침해"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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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안( 李安) 감독이 만든 화제의 영화 ‘색계(色戒)’를 본 중국 관객이 “핵심 장면을 가위질하는 바람에 알권리를 침해 당했다”며 영화 검열 당국과 영화관을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영화 검열이 잦은 중국에서 소비자가 알권리를 내세워 소송을 낸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23일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정파(政法)대학 법학과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둥옌빈(董彦斌)은 최근 중국광전(廣電)총국과 화싱(華星)국제영화관을 상대로 500위안(약 6만3000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광전총국은 영화와 TV 검열로 악명 높은 정부 기구다.

둥씨는 소장에서 “대만 리안(李安) 감독의 영화 ‘색계’가 작품성이 뛰어나다는 평을 듣고 50위안을 내고 영화를 봤으나 당국이 주요 장면을 삭제해 작품을 온전하게 감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 영화 당국이 부당하게 가위질을 하는 바람에 해외의 다른 영화 관객과 동등하게 작품을 감상할 권리(공정거래권)뿐 아니라 알권리를 침해 당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화관 관계자는 “리안 감독이 중국에서 상영 허가를 받기 위해 자극적인 정사 장면을 7분 가량 스스로 삭제한 것이므로 영화관은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베이징의 DVD 판매점 관계자는 “가위질한 영화을 보고 만족하지 못한 관객들의 원본 DVD 구입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해외에서 복제된 무삭제본 DVD는 12월 중순께 중국에 시판될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장세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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