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골프장·공단도 들어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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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지역 종합개발을 골자로 하는 새만금특별법안이 21일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돼 연내 법제정이 가능해졌다. 사진은 신시도에서 부안 변산 쪽으로 뻗어 있는 방조제. [연합뉴스]

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새만금 지역의 종합개발을 골자로 하는 새만금사업촉진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이 지역은 당초 농지 목적의 제한을 벗어난다. 외국자본.외국기업 유치를 통해 골프장.공단 건설과 같은 다목적 용도로 개발할 수 있다. 개발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조항도 두었다.

새만금 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선 국무총리 산하에 25인 이내의 '새만금위원회'를 설치하고 농림부 장관 산하에 새만금사업관리단을 두도록 규정했다. 국회는 대통령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해 국회의장에게 인사 청문을 요청할 경우 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가가 전북 무주 태권도공원 조성을 지원하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법 제정안도 의결했다.

국회는 이와 함께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 불법 게임물과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에 대한 단속 근거를 마련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국내산 소에 개체 식별번호를 부여해 효율적 방역을 하기 위한 소 및 쇠고기 이력 추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당초 23일까지 처리하기로 했던 새해 예산안은 법정 마감 시한인 12월 2일까지로 늦춰졌다. 예결특위의 변재일 대통합민주신당 간사는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한나라당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올해 정기국회의 회기는 12월 9일까지다.

◆새만금 개발 사업 가속=특별법 통과로 새만금은 더 이상 농지로만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골프장을 지을 수도, 산업단지를 유치할 수도 있다. 이번 특별법에는 간척지가 매립되지 않은 현 상태로도 개발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도 포함됐다. 산업.관광 등 다목적으로 조기에 개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인허가 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다른 곳에 비해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도 쉬워질 전망이다. 국유지이지만 최장 100년간 토지.건물의 임대가 허용된다. 또 새만금의 유지.관리를 위한 재원조달 근거와 철도.항만.공항 등 기반시설 우선 지원 조건 등도 법에 명시됐다.

새만금 지역에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33㎞)와 서울 여의도 140배 면적의 간척지(4만100㏊)가 들어설 예정이다. 1991년 조성을 시작했으며, 내년 중 방조제 공사가 끝난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 통과로 새만금 개발이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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