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節稅상품 節稅방법-금융자산종합과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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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96년부터 금융자산 종합과세가 실시됨에 따라 앞으로 세금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에 대해 특히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고객들의 문의가 늘어나면서 은행들은 세무상담 창구를 별도로 마련하는등 고객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갖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각 은행 상담창구에 들어오는 여러가지 문의중 가장 횟수가 잦은 질문을 중심으로 종합과세가 무엇이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또 어떤 절세방법이 있는지 등을 정리해 본다.
◇금융자산 종합과세가 어떻게 적용되나=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도 의외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기본적으로 부부(夫婦)의 이자.배당등 금융소득이 연4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대상이 된다.
지금은 은행등에서 이자에 대해 세금을 원천징수하므로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96년부터는 부부의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초과분을 근로.사업등 다른 소득과 합쳐 신고해야 한다.
나중에 종합소득세를 낼 때 금융기관에서 이미 원천징수당한 세액과 종합과세로 인해 나온 세금을 비교해서 차액만 더 내면된다. ◇96년에 금융소득으로 5천만원을 올렸다고 치자.세금은 얼마가 되나=①이자소득중 5백만원까지는 세금우대가 적용돼 1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이 경우도 우선 5천만원중 5백만원에 대한 세금이 50만원,나머지 4천5백만원에 대해 일반 세율 15%가 적용돼 별도로 6백75만원이 원천징수된다.따라서 일단 이자를 받을때 금융기관에서 7백25만원을 원천징수당하게 된다.
②다음해 종합소득세를 낼때 1천만원(4천만원 초과부분)은 다른 소득과 합쳐 신고해야 한다.
이 1천만원에 대한 세율은 사업소득등 다른 소득의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총액이▲1천만원이하는 10% 또는 비과세▲1천만~3천만원은 20%▲3천만~6천만원은 30%▲6천만원을 초과하면 40%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사업.근로소득에다 이자소득중 1천만원을 합한 총액이 6천만원을 넘는다면 1천만원에 대한 세금은 4백만원이 된다.
이와 별도로 금융소득 4천만원까지는 일반세율 15%가 적용되므로 이에 대한 세금은 6백만원이 된다.
따라서 실제로 이 사람이 5천만원의 금융소득에 대해 물어야 하는 세금은 6백만원과 4백만원을 합친 1천만원이 되는데,이미7백25만원은 은행에서 원천징수됐기 때문에 추가로 2백75만원을 더 내야 한다.
◇세금을 최대한 적게 내는 방법은 없을까=은행마다 각종 절세(節稅)형 상품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이용하면 된다.
각 상품은 제각기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마디로 어느 것이 낫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선 개인연금 상품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종합과세대상이아니므로 이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장기신용채권은 세율(현행 20%)이 다소 오르기는 하겠지만 앞으로 계속 분리과세되므로 부분적으로 투자를 분산하는 방법도 있다. 또 대부분의 은행들은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름으로저축상품에 든뒤 대신 돈을 내주다가 나중에 자녀가 돈을 받더라고 자금출처가 인정되고 증여세도 물지않는 금융상품들을 내놓고 있다. 지금은 금융소득의 총액을 결정할 때 한 세대에 살고있는사람의 소득을 모두 합치지만 96년부터는「부부」기준으로만 합산되기 때문에 같이 살더라도 부모.자녀가 얻는 금융소득은 총액에서 빠지게 된다는 점도 알아두면 편리하다.
자신이 미래에 얻을수 있는 소득을 잘 살펴본뒤 한꺼번에 소득이 몰리지 않도록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예를 들어 지금은 돈을 많이 벌지만 5년뒤에는 다른 소득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5년뒤에 한꺼번에 이자를 받는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반대로 계속 다른 소득이 계속 많은 사람은 이자를 한꺼번에 받는 것보다는 적절히 나눠 받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이다.
그래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으면 주식투자규모를 늘리는 방법도 있다.주식투자로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오는 97년까지는 세금이 붙지않고 정부는 98년이후에나 실시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吳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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