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이명박·부인 기사도 위장취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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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합민주신당의 강기정 의원이 20일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자신과 부인의 운전기사를 위장취업시키는 방식으로 탈세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최근 이 후보 자녀의 위장취업 사실을 폭로해 이 후보가 사과하고 체납 세금을 낸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운전기사 위장취업'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은 전면 부인했다.

신당 강기정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한 결과 이 후보의 운전기사 신모씨와 부인 김윤옥씨의 운전기사 설모씨가 지난해 중순부터 이 후보가 소유하고 있는 빌딩 임대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돼 월급을 받아 왔다"며 "이는 개인의 활동에 회사 돈을 지출해 비용 처리함으로써 세금을 적게 낸 탈세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8월 이후 올 9월까지 14개월간 이 후보 소유의 서초동 영포빌딩을 임대관리하는 대명기업 직원으로 총 3100여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이 금액이 대명기업의 필요 경비로 처리돼 1090여만원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것이다. 이 후보가 개인사업자로 돼 있는 대명기업은 이 후보의 딸과 아들이 근무한 것으로 돼 있어 위장취업 파문이 일었던 회사다.

이 후보의 부인 김윤옥씨 운전기사인 설씨도 지난해 8월 이후 14개월간 이 후보 소유의 양재동 영일빌딩 임대관리 사업체인 대명통상에서 2900여만원을 급여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 의원은 주장했다.

이를 통해 1040여만원의 세금이 탈루됐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이 후보는 올 4월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만큼 이 후보의 운전기사 월급은 선거 사무소의 회계책임자를 통해 지출했어야 한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함께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신당은 21일 이 후보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고발키로 했다.

◆"개인사업자 운전사는 회사 외 일 봐도 돼"=이에 대해 한나라당의 박형준 대변인은 "신씨와 설씨는 모두 이 후보가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차량 운전과 개인 대소사 처리를 맡기기 위해 고용한 사람들"이라며 "이 후보는 법인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게 빌딩관리 외의 업무를 시켜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이들이 사실상 선거운동을 한 만큼 선거사무소에서 월급이 지급됐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들은 자신의 고용인 이 후보의 차량을 운전했을 뿐"이라며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때도 이 후보가 개인적으로 월급을 준 수행비서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공단 측은 "국회의원 요청에 따라 국회법에 맞춰 자료를 제공했지만, (개인의 사생활이 포함된) 이런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해당 의원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세무 관계자들은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행위'와 '사업행위'의 구분이 모호해 운전기사가 회사의 월급으로 사업자 개인 일을 처리하는 것을 인정하는 관행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후보자에겐 엄격한 도덕성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채병건.남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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