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외국인 취업 체계화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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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우리법은 외국인의 단순노동취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산업기술연수」라는 명목으로 단기간체류를 허용할뿐이다.이들이약 1만5천명이다.그외는 불법이다.현재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추계 불법체류자는 5만3천명.
양쪽 모두 중국동포가 가장 많다.연수생 6천5백명,불법체류자2만1천명이다.월평균임금 3백元(한화 3만원)인 중국과 60만원(92년)인 우리의 차이가 불러온 결과다.
이들의 수가 늘면서 사회.경제적 문제도 늘어나고 있다.인권.
산재.임금체불등이 사회문제화 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들에 관한 자료는 매우 빈약하다.이 법과 관심의 사각지대에 관한 보고서를 민주당 신계륜(申溪輪.서울성북을)의원이국정감사장에서 발표했다.申의원은 15일 노동부감사에서 연변 조선족자치주에 대한 현지조사등을 바탕으로 외국인 노동자,특히 중국동포의 실태와 문제점.해결방안들을 제시했다.
申의원은 이들이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입국하고 있음을 지적했다.입국수수료와 보증금으로 중국에서 60개월분 임금 이상인 2만5천元을 내야하더라는 것이다.물론 배삯은 별도다.申의원은 인력송출회사와 한국측브로커가 매월임금의 10%씩 20 %를 챙긴다는 사실도 밝혀냈다.연수수당 명목의 임금이나 보증금을 중국측 송출회사에 떼이는 사례가 흔하다고 했다.
申의원은 이들중 불법과 합법의 중간형태쯤인「산업연수생」은 기계.섬유.신발업종의 중소기업에 몰려있고 건설업,즉 공사판과 음식점등은 완전 불법체류자의 영역임을 지적했다.소위 3D업종이다. 실태를 밝힌 申의원은 대안을 제시했다.산업기술연수 명목으로단순노동력을 수입하는「위장연수」를 방치하지 말고 산업연수체계를정비하는등 법적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요컨대 정도(正道)로 가야한다는 것이다.그래야 불법체류도 막을 수 있고 인권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申의원은 한편으론 무분별한 외국인력 수입을 경계했다.3D업종의 인력부족이 단기적이고 부분적으로 해결되겠지만 장기적이고 국민경제적 차원에서는 산업구조전환의 장애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통일을 생각하면 인력수입은 문■라 는 주장도 곁들였다.
〈金敎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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