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 民怨 폭발-업체들 난립탓 消保院에 분쟁신고 급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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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출근은 옛집에서 퇴근은 새집으로」-.
돈이 들더라도 편리를 추구하는 세태변화에 따라 이사업무를 완전 대행해주는 포장이사가 갈수록 인기를 끌자 이를 틈타 자격을못갖춘 업체들이 난립,웃돈요구.계약위반.이삿짐파손등 횡포가 오히려 늘어 이사철 시민들의 또 다른 민원거리가 되고 있다.
서울의 경우 92년 1백여개에 불과했던 포장이삿짐업체는 기존이삿짐센터들이 너도 나도「포장이사」간판을 내걸어 올해엔 무려 6배가 늘어난 6백여개를 헤아린다.
◇사례=회사원 崔모(39.경기도 군포시광정동)씨 는 서울상계동에서 산본신도시로 이사하기 위해 이달초 포장이사센터라는 U익스프레스와 구두로 5t과 2.5t트럭 1대씩과 인부7명이 오기로 하고 77만원에 계약했다.
그러나 정작 이사당일엔 5t트럭과 인부 4명만이 왔고 崔씨가『처음 얘기와 다르다』고 따지자 『잘 모르겠다.지시받은대로 나왔다』는 대답뿐이었다.
崔씨는 그들이 돌아간뒤 뒷정리를 하다가 상다리가 부러지고 화분이 깨져있는등 크고 작은 물품이 파손돼 있는 것을 발견,변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지난달 중순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서 충북 청주로 이사한 南모(44.청주시 율양동)씨는 최초 5t트럭 1대,인부4명에 55만원을 주는 것으로 포장이사업체인 J사와 계약을 했다.그러나 실제로 작업원들은 당일 『2.5t트럭을 추가로 불러야 겠다』며10만원의 추가요금을 요구했다.
南씨는 『그럴 수없다』며 버티다 할수없이 5만원을 더 주었다. 이사철을 맞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들 업체의 부당행위는 약속시간 위반,식사.간식요구,웃돈.술값요구,부주의한 취급,파손물품 변상거부,불손한 작업태도 등 갖가지로 시민들의 불만이쏟아지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91년 94건▲92년 1백93건▲93년 4백여건이던 이사관련 분쟁건수가 올해는 지난달까지 4백30여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문제점=현재 이사업체는 모두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운송알선업으로 분류돼 자본금1억원과 상용작업원 2인이상이면 영업이 가능해 포장이사 능력을 못갖춘 영세업체들이 최근 다투어 포장이사업체 간판을 내걸고 있다.
서울시 자동차운송알선사업조합측은 『이사가 주말에 몰리기 때문에 일일작업원을 임시로 쓸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여기서 주로 말썽이 일어난다.업체간 덤핑사례가 많고 변상이 제대로 이뤄지지않는 사례가 있지만 조합으로서는 이를 막을 방법 이 없다』고 말했다. 교통부는 지난90년말 이사화물운송 취급표준약관을 마련,견적서와 계약서를 발행토록 하고 있지만 집주인과 합의할 경우발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조항이 있어 실제로는 업체들이 집주인을 종용해 구두계약 관행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책=지난해부터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각 시.도가 생활개혁10대과제중 하나로 이사물에 대한 불만사항을 접수하고 위반사례를단속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영세업체에까지 효율적인 단속은 어렵다. 지난해 11월 행정쇄신위원회는 이사운송업에 대해법적으로 별도의 업종을 마련,▲화물차 5대이상▲고가사다리 1대▲상용작업원 4인이상등 강화된 등록조건을 마련했지만 기존업체들의 반대에부닥쳐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郭輔炫.金玄基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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