캥거루고기 수입 논란 식용 17톤 한달째 통관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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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우리나라 최초로 호주에서 식용으로 수입한 캥거루고기 17t(5천만원상당)이 수입을 허가한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반대하는 보사부간 의견대립으로 통관되지 못한채 김포(金浦)세관에서 한달째발이 묶여 있다.
이 캥거루고기는 대전에서 식당을 하는 李명신(52.대전시서구가장동)씨가 지난 3월 식용으로 판매하기 위해 시의 허가를 받아 수입했으나 보사부의 반대로 통관이 보류된 것이다.
지금까지 일부상인들이 개고기는 물론 야생동물중 물개.악어고기등의 수입을 시도했으나 관할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못했었다.그러나 최근 대전시에 이어 서울시도 야생동물중 최초로 캥거루고기 수입을 허가,「야생동물고기수입논란」이 일게 된 것이다.
수입을 허가한 서울.대전시청 녹지과는『야생조류보호및 수렵에 관한 법률이 야생동물중 캥거루.멧돼지.토끼.하마.낙타고기등의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데다 호주.핀란드등에서 식용으로 인기있는 식품이어서 허가했다』는 입장.
그러나 보사부 유통안전과는 식품위생법제7조「전래풍습에 맞지 않는 고기는 수입할 수 없다」는 규정을 내세워 수입을 반대한 것이다. 캥거루고기의 수입을 허가한다면 앞으로 희귀동식물고기 수입이 봇물터지듯 이루어진다는 것이 보사부의 우려다.
보사부는『개고기식용국으로 국가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는데 캥거루고기까지 수입해서 먹는다면 국제사회에서 비난의 여론이 빗발칠것』이라며 수입불가를 고수할 방침이어서 지방자치단체 허가만 믿고 캥거루고기를 수입한 李씨는 5천만원을 날릴 위기에 처한것이다. 〈申容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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