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朴重勳 구속적부심 석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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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형사지법 항소6부(재판장 梁泰宗부장판사)는 12일 대마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된 인기 영화배우 박중훈(朴重勳.28)씨의 변호인이 낸 구속적부심을 받아들여 석방했다.
〈李相列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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