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保料 정기예금 예탁代價 직원들 주택자금 편법대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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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의료보험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를 이자율이 낮은 정기예금으로 주택은행에 맡기는 대신 지역.직장의료보험조합과 의료보험관리공단직원들이 5백만~2천만원씩 주택자금을 대출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보사위의 의보연합회.관리공단에 대한 국감에서 강수림(姜秀淋)의원(민주당)은 서울 은평구 의료보험조합의 경우 보험료의 주택은행 예탁에 대한 대가로 직원 11명이 2억2천5백만원의 주택자금을 융자받는등 편법대출이 전국적으로 행 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姜의원은『서울 22개 의료보험조합이 병원조차 갈 수 없는 주민들이나 홀로사는 노인들에게까지 체납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해 주택전세금.전화.가전제품을 무더기 가압류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같은 보험료 운용은 부도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金泳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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