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 게이트' 김세호 전 차관 무죄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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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대법원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5일 김세호(사진) 전 건설교통부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차관은 '사업성이 낮다'는 전문기관의 분석을 무시한 채 유전사업에 참여했다가 철도공사(당시 철도청)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2005년 기소됐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광순 전 철도재단 이사장에게 무죄를, 왕영용 전 철도공사본부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재판부는 "왕씨가 주도한 사업 추진 과정을 근거로 김씨와 신씨가 고의로 배임행위를 저질렀다거나 이를 공모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왕씨는 확인되지 않거나 거짓인 내용을 김씨와 신씨에게 보고했고, 김씨의 지시 내용과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은 추상적"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차관은 사할린 유전사업에 철도공사를 참여시켰다가 계약을 해지, 러시아 회사에 계약금의 절반 이상인 350만 달러를 떼여 공사 측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 압박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이른바 '유전 게이트'가 불거지기도 했다. 김 전 차관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박성우 기자

◆유전 게이트=철도공사는 2004년 러시아 유전 인수를 위해 전대월 하이앤드 대표 등과 함께 '코리아 크루드 오일'을 설립하고 유전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하이앤드는 부도가 났고, 철도공사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이유로 전씨 등 민간투자가의 지분 60%를 120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부도 난 신용불량 상태인 사업자의 주식을 고액에 인수하려 하자 정.관계 인사가 개입됐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유전 게이트 특검'이 2005년 8월부터 수사를 벌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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