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철 변호사 부부 노래방 불법영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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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삼성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한 김용철(전 삼성 법무팀장.사진) 변호사 명의의 노래방이 경기도 부천에서 불법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밝혀졌다. 노래방에서는 금지돼 있는 술을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실제 운영자인 김 변호사의 부인 양모(49)씨가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부천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4일 김 변호사가 사업자로 등록돼 있는 원미구 중동의 'V노래연습장'이 술을 팔고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 불법 영업 사실을 적발했다. 경찰은 당시 이 노래방에서 손님이 마시던 캔 맥주 네 개를 회수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노래연습장 사업자인 김 변호사와 종업원 임모(22)씨를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그러나 노래연습장을 실제로 운영한 김 변호사의 부인 양씨만을 기소했다. 양씨는 같은 해 5월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김 변호사는 2005년 3월 9일 이 노래방을 자신의 명의로 사들였다. 부인이 처벌을 받은 것은 김 변호사가 사업자 명의만 갖고 있을 뿐 노래연습장 운영은 양씨가 도맡아 했기 때문이다.

원미구 관계자는 "위법 사실을 적발할 경우 실제 운영자를 처벌하게 된다"며 "당시 중부경찰서로부터 노래방의 불법행위(주류 판매)를 통보받아 10일간 영업정지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양씨가 불법영업으로 기소된 것은 맞다"며 "그러나 삼성 비자금 의혹으로 민감한 시기인 만큼 자칫 김 변호사를 흠집 내기 위해 정보를 흘렸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2005년 3월과 6월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한 상가건물 내에 이 노래방(160㎡)과 인근 S레스토랑(332㎡)을 인수, 자신의 명의로 개업한 뒤 운영은 부인에게 맡겼다. 그는 이어 지난해 9월 노래방과 레스토랑의 사업자를 부인 명의로 각각 변경했다.

본지는 김 변호사의 해명을 듣기 위해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에 김 변호사와 통화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연락처를 알려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본지는 사제단의 김인국 신부에게 "반론을 싣고 싶다"고 했으나 김 신부는 "안 실어도 된다. 마음대로 쓰라. 앞으로 그런 음해성 보도는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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