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권영길·문국현' 삼성 특검법안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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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합민주신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 3당은 14일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3당 소속 의원 150명이 공동발의한 이 법안은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헐값 발행,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 발행 등 불법상속 의혹 사건 ▶삼성그룹 비자금 조성 및 정치인.법조인.공무원 등에 대한 뇌물 제공 의혹 사건 ▶전.현직 삼성그룹 임직원의 은행 차명계좌 의혹사건 및 관련 사건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법안은 "삼성그룹이 조직적으로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검찰수사에 대비해 증거조작 행위를 하며 나아가 검찰 수사라인에 있는 검사들에게 불법적으로 조성된 비자금을 지속적으로 뇌물로 바치고,이를 은폐하기 위해 불법 차명계좌를 관리하는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를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특검을 제안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국회의장이 임명을 요청하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대법원장에게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고, 대법원장이 두 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특검은 또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고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는 등 준비활동을 벌인 뒤, 이후 90일 이내에 사건 수사를 완료해야 하며 두 차례에 걸쳐 최장 90일(1차 60일, 2차 30일)까지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이날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수사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특검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이 적지 않다"며 법안에 반대해 파장이 일고 있다.

천 대변인은 ▶수사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현재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SDS 사건, 에버랜드 사건 등이 포함됐고 ▶수사기간이 200일로 너무 길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천 대변인은 '특검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질문에 "일단 국회에 재검토를 촉구한 만큼 그 결과를 두고 보자"고만 말했다.

◆'노무현+이회창' 겨냥=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에 대해 한나라당은 독자적인 특검법안을 15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법안은 수사 대상을 ▶삼성그룹이 조성했다는 비자금의 존재와 조성 경위 ▶비자금이 대선 자금과 최고 권력층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의혹 등 크게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안 원내대표는 "수사 대상에 포함될 대선 자금은 2002년 대선 때 대선 자금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이회창 후보)의 자금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밝혔다. 대선 정국에서 범여권과 이회창 후보를 동시에 공격하는 일석이조를 노리는 셈이다.

그는 또 '최고 권력층에 대한 로비 자금'에 대해 "성역이 없다. 시중에 떠도는 당선 축하금 문제도 다 포함해 최고 권력층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포괄적으로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용철 변호사가 주장한 검찰의 떡값은 아무것도 아니다. 삼성이 국세청.재경부에도 엄청난 로비를 하고 있어 이런 부분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표현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한나라당이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특검에 억지로 끌어 붙이고 있다"며 반발했다.

박승희.남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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