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성'은 쉽게 … '수성'은 어렵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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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앞으로 기업들의 증시 입성은 쉬워지는 반면 상장을 유지하기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14일 금융감독 당국은 상장·퇴출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맞춤형 상장 요건’이 도입돼 상장을 원하는 기업은 상장 요건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기업 특성에 관계없이 매출액·경영성과·자기자본이익률 등 획일적인 상장 기준을 적용 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익·매출액·시가총액’ 또는 ‘매출액·시가총액·현금흐름’ 등 다양한 요건 ‘세트’ 중 저마다의 특성과 재무적 강점에 맞는 상장 요건을 고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또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상장 전 1년간 유·무상증자 한도를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폐지하고, 유보율 50% 미만인 기업의 상장 신청을 제한하는 규정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장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해 현재 1년3개월가량 소요되는 상장 기간을 7개월 수준으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퇴출 제도는 엄격해진다. 코스닥 시장의 퇴출 요건 중 자기자본 기준이 현행 10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시가총액 기준은 20억원 미만에서 40억~5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 밖에 퇴출 모면용으로 실시된 제3자 배정 증자의 경우 매각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부실기업에 대한 시장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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