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학원도 검은비리 커넥션-강동교육청 受賂계기로본 실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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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강동교육청 수뢰사건은 허울좋은 사회교육 간판 뒤에 숨어 불법과외로 배를 불려온 학원과 이들로부터 검은 돈을 챙겨온 공무원간의 공생관계를 드러낸 빙산의 일각이다.
서울시교육청이 3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8월말 현재 서울시내 인가.등록학원은 3만2천여개.여기에 6천~1만여개로 추산되는 사설교습소등 무등록.무인가 학원을 더하면 서울시교육청 산하 9개 교육구청은 1개청당 4천여개 이상의 학원을 관할하게 된다.
이렇게 난립된 속셈.주산.어학원등 학원들이「불법과외」를 주업으로 하다시피하고 있음은 당국의 통계에서도 바로 확인된다.
올들어 8월말까지 시교육청이 단속을 벌인 5천2백61개 학원중 위반사실이 적발된 학원은 단속대상의 52%에 해당하는 2천7백13개소에 이르렀다.그 결과▲폐원 5백16개소▲휴원 1백22개소▲경고 2백75개소등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이 수치를 풀어보면 교육구청 공무원이 단속에만 나서면 뇌물수수 대가로 눈감아준 비리학원을 제외하고도 두곳중 적어도 한곳에서는 변태운영실태가 적발된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학원지도.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숫자는 교육구청당 10여명에 불과,8월말까지 단속이 실시된 학원은 전체 학원의 16%에 그쳐 담당공무원이 어느 학원을 단속하느냐에 따라 학원비리의 적발여부가 좌우되는 셈이다.
따라서 최고 과목당 1백만원 이상의 불법과외로 월 수천만원의부당수입을챙기는 학원들은 강동교육청 관내 학원에서 드러났듯이「학원운영위원회」등을 구성,교육청과 유착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교육청은 7일 있을 국정감사를 앞두고 93~94년 2년간 학원단속시 금품수수 관련 비리적발자 수에 대해서는『해당사항 없음』이라는 국감자료를 버젓이 국회에 제출하고있다. 교육청 공무원이 기존 학원업자들과 공생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은 학원거래에서도 입증된다.
문리(文理)분야 학원은 입시학원등 5종(種)이외에는 나머지 21종(어학원등)의 학원이 일정요건만 갖추면 되는 등록학원이다. 각 교육구청은 새로 문을 열려는 신규학원의 등록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기존학원업자들의 기득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어 등록만하면 개설할 수 있는 학원들이 소위 학원브로커에 의해 학생수에따라 몇천만원의 프리미엄이 얹혀져 매매되는 현실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등록학원을 개설하려다 잇따른 교육구청의 등록거부를 당한 金모씨(32)는『행정소송을 통해 반드시 교육구청의 비리를 밝혀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金씨는『인력난 탓에 불법학원 단속이 어렵다지만 불법과외를 버젓이 광고하는 전단만 모아도 담당 공무원 혼자서 하루 10여곳의 불법학원 단속이 가능하다』며 불법과외를 선전하는 광고전단 20여장을 내보였다.
〈權寧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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