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메일도 공문서 … 폐기 말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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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미국 법원이 백악관에 모든 e-메일의 복사본을 보관할 것을 명령했다. 현행 미 연방기록법은 정부가 전자문서(electronic messages)를 포함한 모든 기록을 폐기할 때 엄격한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번 명령은 e-메일 역시 연방기록법이 적용되는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13일 AP통신에 따르면 미 지방법원의 헨리 케네디 판사는 12일 미 행정부에 내부 e-메일 전부를 복사해 백업 테이프에 보관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백악관이 연방법을 어기며 e-메일을 파기했는지를 결정해 달라며 민간단체 두 곳이 소송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정부의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CREW)과 '국립안보기록보관소'(NSA)라는 두 단체는 500만 건에 달하는 백악관 e-메일이 사라졌다고 추산한다. 이 단체들은 백악관이 2003년 e-메일 보관을 중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악관의 e-메일 파기 문제는 2년 전 CIA 요원 발레리 플레임의 신분이 행정부 관리를 통해 언론에 흘러들어간 '리크 게이트'가 터지면서 이슈로 떠올랐다.

지난해 초 특별검사 패트릭 피츠제럴드는 이 사건과 관련한 e-메일들이 백악관의 보관 소홀로 없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 바 있다.

백악관 측은 사라진 e-메일과 관련해 백악관 비서실 컴퓨터 서버에 자동 보관되지는 않았더라도 백업 테이프에 있을 수 있다며 모호하게 답변해 왔다.

케네디 판사는 결국 민간단체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백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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