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협상결과와 韓美관계 전망-일반.슈퍼301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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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미국 통상법 301조(일반 301조)와 슈퍼 301조는 모두불공정한 무역을 일삼는 나라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하는 점에서는똑같다. 일단 불공정 무역관행 국가로 지정되면 상대국과 1년내지 1년반동안 협상을 벌여 개선이 없을 경우 보복 조치에 들어가는 것은 일반 301조나 슈퍼 301조가 마찬가지다.
다만 일반 301조는 업계의 제소 또는 美통상대표부(USTR)대표의 자체 판단에 의해 불공정 무역관행 조사에 들어갈 수 있는데 반해 슈퍼 301조는 USTR가 자체 작성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조사에 들어갈수 있다.
발동대상도 일반 301조가 교역 상대국의 부당하고 불합리한 법제도나 관행인 반면 슈퍼 301조는 불공정 무역관행 전체가 포함된다.
한마디로 슈퍼 301조의 제재 범위가 더 크고 그 강도가 더센 셈이다.
일본이 자동차 부품에 대해 일반 301조에 의한 조사를 받게됨에 따라 美USTR는 자체 판단이나 업계 제소에 의해 일본의제도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게 된다.
조사 결과 문제가 있으며 보복조치에 들어가는 것이다.
반면 한국자동차에 대해 슈퍼 301조에 따른 「관심분야」로 지정되더라도 우선협상대국이나 감시대상국 보다는 제재가 약하다.
관심분야의 경우 내년 9월말까지 관찰한뒤 「우선 감시대상국」지정 여부를 그때가서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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