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진료행위 조무사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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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10일 고령 의사를 고용해 의원을 차린 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S씨(41.간호조무사)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구속했다.

S씨는 월 5백만원에 고용한 의사 O씨(82)를 이용해 지난해 4월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모 빌딩에 K의원을 개업하고 통증클리닉까지 개설해 지금까지 30여명의 환자에게 척추교정 등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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