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평이상 단독주택 주차장 꼭 만들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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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5월 10일부터 연면적 15평 이상의 단독주택을 새로 지을 때(허가기준)는 반드시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현재는 39평(1백30㎡) 이상의 신규 주택만 주차장을 갖추도록 돼 있다.

다가구주택도 세대당 한대 이상 세울 수 있는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이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을 고쳐 5월 10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15평 이상의 단독주택을 지을 때 주차장을 갖추지 않으면 아예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사실상 신축되는 모든 단독주택은 주차장을 갖춰야 하는 셈이다.

만약 신축되는 주택이 차량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좁은 도로와 접해 있는 등 현실적으로 주택 내부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주택과 직선거리로 3백m 이내에 반드시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차장 부족 현상이 전국적으로 심각한데다 특히 주거지역은 이면도로의 불법 주차 등으로 소방차를 비롯한 긴급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어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45평(1백50㎡)이 넘는 모든 신규 주택은 30평(1백㎡)을 초과할 때마다 한대분의 주차 공간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설사 33평을 넘지 않더라도 초과 면적이 15평(0.5대) 이상이면 한대의 주차 공간을 더 갖춰야 한다.

예컨대 2백10㎡의 주택이라면 0.6대분(60㎡)을 확보해야 하지만 실제는 한대분의 주차장을 더 설치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은 60평(2백㎡)이 넘는 주택에 한해 1백30㎡당 한대꼴로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토록 돼 있다.

건교부는 또 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신설되는 노외 주차장에는 경자동차 전용 주차구간을 총 주차 대수의 5% 이상 설치토록 했다. 장애인 전용주차 구획의 설치 비율도 종전 1~3%에서 2~4%로 높였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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