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주부통신>29.개인 휴양지도 모두에게 개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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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스톡홀름 교외에 사는 회사원 칼손씨(38) 부부는 다섯살.일곱살짜리 남매와 함께 숲을 누비며 버섯 따는 재미로 그 어느 때보다 신나는 주말을 보내고 있다.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왈칵 눈물이 쏟아질듯 눈부시게 아름다운단풍으로 더욱 매혹적인 숲에 안겨 보물찾기하듯 자연의 선물(각양각색의 버섯)을 모으는 즐거움을 무엇에 비길 것인가.
물론 칼손씨 가족이 찾아다니는 숲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다.
어느 개인이나 단체가 갖고있는 땅이나 산야라도 특별한 손해를끼치지 않는한 버섯을 따든,캠핑을 하든 아무도 문제삼지 않는다.스웨덴의 공유법(公有法)이 보장하는 권리,누구나 자연을 공유하며 누릴수 있는 권리 때문이다.
스웨덴의 자연보호법 제1조에 의하면 누구나 자연에 접근할수 있다.이 공유법은「자연이란 공기처럼 어느 개인이 아니라 모두에게 속한 것이므로 누구나 다 함께 누려야 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일찍이 1800년대부터 이어져내려온 일종의 관습법.
점차 숲이나 토지가 사유화(私有化)되는 추세 속에서도 이같은공유법의 전통은 그대로 이어져 소유주의 허가없이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그 소유주가 일반인들이 드나드는 것을 막으려는 경우도 없지 않지만 이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오히려 호숫가의 땅을 가진 소유주라면 호수에서 1백m 이내에는 집을 짓지 못하도록 해서 일반인들이 수영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배려한다.
한겨울이 되면 흰눈으로 뒤덮인 숲을 스키로 누비고,5월이면 한국인들이 숱한 고사리를 따며 향수를 달래는 것도 모두 공유법덕분이다.
이같은 공유법은 좀더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최대로 선용토록 하는 동시에 남용(濫用)은 철저히 막고 있다.예컨대 땅에 떨어진 솔방울은 주워도 되지만 소나무에 달린 솔방울을 따는 것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자연을 자손만대에 물려줄 모두 의 유산으로가꾸고 보호하기 위한 알뜰한 배려가 여간해서는 그 공유법을 거스르는 사람이 없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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