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청사에 공채매입창구 마련-충북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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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흔히 손해보고 팔기 일쑤인 공채를 어떻게 처분하면 손해를 덜볼 수 있을까.
앞으로 충북도내에서는 각 시.군청사에 마련된 공채매입창구를 찾으면 된다.
충북도는 오는 11월부터 지역개발공채운영방안을 개선,도민들이구입한 채권을 채권수집상이나 차량등록대행업자가 제시하는 할인율보다 20%포인트가량 낮은 고가에 사들이기로 했다.
자동차 등록이나 각종 인.허가 취득때 구입한 채권(지역개발공채)은 증권사의 공채매입창구를 거치지 않고 차량등록대행업자나 채권수집상을 통해 손해를 보고 처분하는게 보통인데,충북의 경우이렇게 발생하는 주민들의 손해는 해마다 60억원 안팎에 이르는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지역개발공채조례는 자동차 신규등록이나 이전,토지형질변경,각종 인.허가때 일정액의 채권을 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배기량 1천~1천5백㏄급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등록할 경우 등록과표의 6%,농지를 형질변경할 경우 3.3평방m(한평)당 5천원씩의 지역개발공채(5년만기 복리 6%)를 사야 한다.1천5백㏄급 엘란트라 승용차를 8백 90만원에산다면 53만4천6백원어치의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이 채권을 차량등록대행자나 채권수집상에게 판다면 액면가의 50%인 26만7천원을 받는게 보통.그러나 이를 증권사에 매각할경우 67~75%를 쳐주기 때문에 35만8천~40만원까지 받을수 있다(실제 D증권의 94년9월 발행 지역개 발공채의 할인율은 69.3%).
공채매입시세가 조금씩 변동되지만 증권사 매입가와 채권수집상의매입가에는 보통 20%포인트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도민들의 손해,즉 채권상들이 가로챈 이익은 지난해의 경우 총공채판매액 3백8억7천54만원의 20%인 약 61억7천4백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도는 공채의 반값할인이 보편화돼 있어 주민들이 공채를 마치 「세금」으로 잘못 인식하는등 행정불신이 초래된다고 보고 채권거래정보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공채매입창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淸州=安南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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