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직원 상습 性폭행 40代 회사대표 令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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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구로경찰서는 24일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결혼을 방해하기 위해 나체사진을 찍은 혐의(성폭력특별법위반등)로 회사대표 이영선(46.李永先.동작구흑석2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로구신도림동 H중전기제작소 대표인 李씨는 91년2월 자신의회사에 경리사원으로 입사한 金모씨(23.여)를『구경을 시켜주겠다』며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경기도하남시 팔당댐인근 유원지로 유인,강제로 술을 먹인뒤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상습적으로 金씨를 성폭행해 9차례에 걸쳐 임신중절케한 혐의다.
李씨는 金씨가 최근 결혼을 하려하자 22일 낮12시쯤 회사사무실로 金양을 불러『나를 배신하고 시집을 갈수 있느냐』며 폭행,전치 7일의 상처를 입힌뒤 경기도부천시괴안동 여관으로 끌고가성폭행하고 나체사진을 찍은 혐의다.
〈金鴻均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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