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처럼 정부의 행정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나 전문인들의 비리(非理)소지가 많은 사실이 인천북구청 세무비리 사건으로 드러남에 따라 정부가 이들 대행자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내무부는 24일 법무사.건축사.요식업협동조합.소방안전협회.건설협회.설계사무소등 행정업무대행자들의 유착비리를 집중 점검하라고 각 시.도에 지시했다.각 시.도는 이에 따라 업무대행자들에대한 표본감사에 들어갔다.
각 시.도는 ▲민원인과 결탁해 위법부당사항을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행위▲공무원에게 청탁해 문제를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받는행위▲위법사항 단속때금품수수나 자의적인 단속 여부를 캐기로 했다. 이는 법무사의 경우 부동산 등기를 대행하면서 문제가 생기고,건축사는 준공검사용 현장검사대행,소방안전협회는 등록검사 및소방시설점검,설계사무소는 토목측량 대행등 업무를 하면서 비리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내무부는 또 각 자치단체의 감사가 형식에 그치고있다고 보고 자체감사가 제기능을 하도록 「감사활동 평가제」를 운영하기로했다.이를 위해 자체감사 실적을 연 2회 평가,기관장 및 감사부서책임자에게 이에 상응한 조치를 반드시 하기로 했 다.
〈金 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