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인천사건후 시선의식 국세 전산화등 차별성 부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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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입」이 무겁기로 소문난 국세청이 드디어 인천 북구청의 세금착복사건에 대해 『우리는 국세를 다루는 곳이라서 지방세를 다루는 내무부와는 다르다』는 해명성 항변을 하고 나섰다.
자기 업무에 대해서조차 쉬쉬하던 국세청이 이례적으로 「남이 저지른 일」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은 인천 북구청의 세금 착복 사건 이후 납세자들이 국세청을 보는 눈이 심상치 않기때문이다.
국세와 지방세를 따로 떼어 생각하지 않게 마련인 일부 납세자중에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는 처음부터 각오했지만 최근 국세청 고위 간부들이 참석한 이런 저런 정부 회의에서 총리실등 같은 정부 부처조차 국세청 업무를 지방의 구청 업무와 「동일시」하는 것을 보고는 입을 다물고만 있다가는 큰 일 나겠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국세청 관계자의 말이다.
裵宗奎 국세청 징세심사국장이 2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설명한국세와 지방세의 징수체계 차이점은 크게 두 가지다.
국세의 경우 세금 신고부터 납부.체납자 처리등 모든 과정이 전산화되어 있는 반면 지방세는 대부분 수작업으로 처리된다.
부가가치세.법인세.양도소득세등 국세는 일선 세무서의 해당 세목 담당과에서 전산으로 출력된 세금고지서를 납세자에게 통보하고납세자가 세금을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난 다음부터 세차례의 확인절차를 거치게 된다.
반면 재산세.취득세등 지방세는 납세내용과 수납확인이 모두 수(手)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확인절차는 단지 시(市)에서 지정한 은행과 한달에 한번 세액 대조를 할 때 뿐이어서 그만큼 허점이 많다는 게 국세청의 분석이다.
또 지방세는 구청의 세무과에서 세금 부과도 하고 징수도 하는반면 국세는 부과는 법인세.부가가치세등 담당과에서 하지만 수납확인은 세무서 총무과에서 하도록 업무가 나뉘어 있다.
이밖에 세무담당 직원들에 대한 관리에서도 국세청은 이미 한 사람이 같은 자리에서 2년 이상 근무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반면 구청 세무과는 근무제한이 없어 비리의 소지가 더 크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의 수납은 이처럼 전산처리등으로 관리되고있어 인천 북구청과 같은 비리가 발생할 소지는 없다고 밝혔다.
〈李鎔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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