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부정방지法 民主서 도입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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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미국에는 부정청구법이란게 있다.민간기업이 정부.軍을 상대로 부정을 저지르거나 속였을 때 적용되는 법이다.공무원이나 군인의부정을 기업이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적발되면 정부가 받은 피해의 세배를 보상토록 하는 강력한 내용이다.
이 법의 별칭은 링컨법이다.남북전쟁 당시 링컨대통령이 군수업자들의 불량품 납품을 처벌하기 위해 만든 법이기 때문이다.
특징은 고발자에게 상금을 주도록 한 점이다.미국정부는 지난 4월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코퍼레이션이라는 군사용 헬리콥터 제작회사의 부정을 적발,1억5천만달러를 회수했다.그리고 이 회사의 내부 고발자에게 2천2백50만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했다.1백70억원이 넘는 거액이다.
92년에는 불필요한 혈액검사로 국고를 축나게 한 내셔널 헬스래보레이토리스社로부터 1억1천1백만달러를 회수하기도 했다.
民主黨이 이 법「수입」을 추진한다.명칭은 「예산부정방지법」.
대규모의 구조적 예산부정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民主黨은 청우건설이 국방부가 준 돈 가운데 2백27억원을 유용한 상무대 사건을 입법추진 필요성의 예로 들고 있다.
율곡사업에 대한 국방부 특감으로 3천7백억원의 예산이 절감된것만 보아도 예산이 얼마나 낭비될 가능성이 많은지를 알수 있다고 강조한다.民主黨은 이 법이 국방예산의 투명성과 사회간접자본(SOC)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
골자는▲예산 부정행위에 대한 진정이 접수되면 정부가 60일 이내에 이를 조사하고▲사실로 드러나 정부가 배상을 받게되면 진정인에게 배상액의 10~15%를 지급하며▲진정인의 신분을 보장한다는 것 등이다.이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된다.
하지만 우리 정서와는 맞지 않는 법이란 지적도 있다.정부와 기업.軍등의 반발도 클 것이다.미국의 부정청구법의 역사는 이미1백30년이 넘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民主黨의 새로운 시도가 어떻게 결말지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金敎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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