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낸 은행등 임직원 타금융기관 취업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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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앞으로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금융사고에 관련됐다가 그만두면 다른 금융기관으로 직장을 옮기기가 무척 어려워진다.금융기관들이 경력 직원을 뽑을 때는 반드시 前직장에「과거」를 조회토록 하는제도가 새로 생기기 때문이다.
또 차.도명을 막고 실명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거액 예금主들에게는 은행이 거래내용을 정기적으로 통보해주게 된다.
재무부는 12일 林昌烈 제1차관보 주재로 은행.증권.보험감독원의 부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감독기관 협의회」를 갖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금융기관 再취업자에 대한 경력조회제도」를 올해안에 시행키로 했다.
이 제도는 금융기관들이 다른 금융기관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임직원을 채용할 때는 채용대상자가 前 직장에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공식문서」로 조회토록 하고 조회의뢰를 받은 금융기관은 10일안에 문서로 회신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굳이 사고가 아니더라도 필요한 경우 퇴직하게된 경위,업무수행태도등도 조회할 수 있다.
〈閔丙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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