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레이더>러 관세先納制 10월부터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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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러시아가 주류.담배.모피.승용차.보석 등 물품세 부과대상 품목에 대해 10월1일부터 관세선납제도를 시행키로 결정함에 따라자동차등 주종품목의 對러시아 수출 확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11일 대한무역진흥공사 모스크바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러시아관세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물품세 부과대상 품목을 수입할 경우각종 세금 납부를 보장하기 위해 관세를 선납토록 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가의 사치품을 대상으로한 관세선납제도가 시행되면 맥주의 경우 ℓ당 최저 1.3ECU(유럽통화단위)에서 최고 10.3ECU,모피류는 ㎏당 12.5~39ECU,다이아몬드는 캐럿당 1천2백51.8ECU,자동차류는 대당 6천1백90~2 만9천2백ECU의 관세를 선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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