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 가수' 이효리, 국민연금 1년간 체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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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아이콘인 가수 이효리(28)가 국민연금을 1년여간 체납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 소속사인 엠넷미디어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한 결과 1년여간 체납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이효리가 1년반 전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며 주소지 이전을 안 했고, 부모님은 집을 비우고 자주 해외 여행을 다니시는지라 미납부 독촉장조차 이효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현재 광고 촬영차 뉴욕에 있는 이효리에게 물었더니 전혀 몰랐다고 했다”며 “고의로 내지 않은 게 아닌 만큼, 5일 귀국해 연체된 금액을 납부하겠다고 말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연예인은 대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분류된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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