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등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리-科技處 규정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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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병원등 의료기관.연구기관.산업체에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뒤 발생하는 폐기물중 인체장애나 환경오염 위험성이 극히 적은 방사성폐기물은 해당기관이 소각.매립등의 방법으로 자체처리할 수있게 된다.
과학기술처는 이같은 내용의「처분제한치 미만의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 등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최근 원자력위원회의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심의를 마쳤으며 이달중 보사부등 관계부처와의협의를 거치는 대로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 다.
이 규정중 자체처리할 수 있는 방사성 폐기물의 대상은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97조에 규정된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제한 규제기준치 이하인 것에 한한다.즉 연간피폭선량이 개인은 10마이크로시버트(1밀리렘)미만,집단에 대한 총 피폭선량은 1백「맨.렘」미만의 방사성 폐기물이다.
이같은 조건에 해당되는 방사성 폐기물로는 방사선 치료나 실험실습 등에 사용된 장갑.옷.붕대.필기구.휴지 등이 있다.
이 대상물질들은 반감기 1백일 이하의 短반감기 핵종 30종으로 방사선 이용기관이 자체처분 하고자할때는 규제면제대상 폐기물을 규제대상 방사성 폐기물과 분리해 안전저장시설에 저장한뒤 과기처에 처분신고해야 한다.
자체처분신고는 매년 6월과 12월말에 한해 접수하며 신고필증을 받은뒤 1개월 경과후 자체처분해야 한다.이 제도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중인 것으로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자체처리규정이 없어 대상기관이 방사성 폐기물을 무한정 보관하거나 일부에서는 일반쓰레기로 위장,폐기처분해 말썽을 빚어왔다.
〈李起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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