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과세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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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치인 개인에게 준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금을 물려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에는 정당에 준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불법.적법을 막론하고 세금을 물리지 않고, 개인에게 준 정치자금 중 불법자금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 대가성이 없으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대가성이 있으면 사례금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물린다는 얘기다.

하지만 법원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결하면 정치자금법에 따라 전액 몰수되기 때문에 과세의 실효성은 없다. 최근 밝혀진 정치권의 불법 정치자금의 경우 사실상 세금을 물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가 3년인데 비해 국세기본법의 과세시효는 최대 10년(소득세) 또는 15년(증여세)이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7~12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세금을 물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조세범으로 처벌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세금을 물린 적은 없다.

金부총리는 또 최근 논란이 되는 분양가 공개와 관련, "분양가를 규제하면 주택 공급을 위축시킨다"고 말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촌 지원과 관련, "농촌에 자립형 사립고를 설립해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등 농촌의 거주 여건을 도시 못지않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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