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정 11개법 개정 추진 내년부터 어떻게 달라지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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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해마다 이맘때면 정기국회에 내놓을 법률 개정안들이 무더기로 쏟아진다.올해는 특히 금융개방이 진전되고 있는 터라 어느 때 보다도 금융.재정 관련 법률에 손을 대는 것이 많아,12개 稅法을 빼고도 무려 11개의 금융.재정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채비를 이미 마쳤다.국회 심의 과정도 지켜봐야 하겠지만 그 전에 각각의 개정안에 따라 예상되는 내년부터의 변화를미리 짚어보는 것도 필요하다.금융.재정 분야에서「내년부터 달라질 것」중 주요 항목들을 간추린다.
◇은행법 관련 각 은행의 영업 성적을 자세히 담은 책자가 내년부터 각 은행의 객장마다 비치되어 손님들이「어느 은행이 장사를 잘하는지」 한 눈에 알수 있게 된다.
여기에는 은행별 부실채권 규모,행원 한 사람이 낸 이익,자산대비 이익률등 60여개 항목이 실린다.
◇신용금고법 관련 신용금고에서도 예금.적금을 들수 있고 귀금속을 맡기거나(대여금고),공과금을 낼 수 있다.
또 신용금고의 契.부금을 들지 않더라도 필요하면 어음 할인을받을 수 있고 할부 상환외에 일시 상환 조건으로도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정보 이용.보호법 관련 선진국형 신용정보회사가 새로 허용돼 이 회사를 통하면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신용상태(세금체납.
대출연체등)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고 빚을 받아내기 위한 골치아픈 절차도 대신 맡길 수 있다.
정부가 기존의「신용조사업법」대신 새 法을 만들면서 신용정보업자는▲기존의 신용조사업(손님 의뢰에 의한 신용정보 조사.제공)은 물론▲신용조회업(의뢰 없이도 일단 정보를 모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뒤 손님이 오면 알려주는 것)과▲채권추 심업(채권자대신 빚을 받아 주는 것)까지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보험업법 관련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 가입자로부터 받은보험료를 개인 연금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하지 못하도록 보험상품간자산.부채를 따로 관리하는 차단막(분리계정제)이 생긴다.
또 분쟁조정위원회가 확대돼(11명→25명,임기 1년→2년)보험 분쟁조정이 다소 쉬워진다.
◇인삼사업법 관련 담배인삼공사 또는 공사가 지정한 사람만이 판매나 수입을 할 수 있던 홍삼類를 누구나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은행법 관련 국민은행법을 없애 내년부터「일반은행」으로 바꾸되 서민.소규모기업 위주의 대출 의무를 정관에 못박아 서민금융기능은 유지시킨다.
◇외자도입법 관련 첨단기술을 갖고 들어오는 외국기업에 대해 법인세등 각종 세금을 대폭 깎아 주며 재무부와 각 市.道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가 설립되고 외국인들의 공장 설치 관련 민원 처리 기간이 15~45일로 단축된다.
◇정부조달계약법 관련 내년부터 공공공사의 낙찰자를 결정할 때가격기준(최저가 낙찰)외에 공사수행능력도 심사하고 오는 97년부터는 정부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대형공사나 일정 규모 이상의물품.서비스 조달 때에는 반드시 외국 업체들에도 입찰 참여 기회를 주게 된다.
〈閔丙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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