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병역 마친 한국인, 전문지식 외국인 … 이중국적 본격 논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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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정부가 병역을 마친 한국인과 외국인 전문가에게 제한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베트남 방문 때 교민과의 간담회에서 반대의 뜻을 밝혔다.

추규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 본부장은 25일 "정부의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복수국적 허용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외국인 정책 관계 부처 장관과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포함해 3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의 발제를 맡은 추 본부장은 "최근 수년 동안 한국 국적 취득자에 비해 포기자가 한 해에 1만 명가량 많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고급 인력 확보 차원에서 이중국적 허용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참석자 중 상당수가 "전향적 검토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검토안에 따르면 병역을 마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한국 국적 소유자와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외국 국적 소유자가 이중국적 허용 대상이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한국 국적과 다른 나라의 국적을 동시에 가진 사람은 남성은 만 18세, 여성은 만 22세 때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법무부의 안이 채택되면 남성은 병역을 마치고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여성은 합법적으로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추 본부장은 "오늘 회의에서 남녀 형평 문제가 언급됐으며,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상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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