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발레단은 25일 오전 당사자인 김씨를 비롯해 박인자 국립발레단 예술감독, 박종숙 국립발레단 사무국장, 김준영 국립발레단 감사 등 주요 인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결정했다.
국립발레단 관계자는 “김씨는 국립발레단 단원으로서 외부 활동에 대해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며 “그러나 지난 10년간 국립발레단 및 국내 발레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 지난해 세계적인 최고 여성 무용상 ‘브누아 드 라 당스’ 수상한 점과 그간 모범적인 단원 생활로 처음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1개월 감봉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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