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가상계좌로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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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부산시는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부터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를 모두 가상계좌를 통해 받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4일 밝혔다.

가상계좌 납부시스템은 홈쇼핑 등 민간부문에서는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광역단체에서 지방세를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은 부산이 처음이다. 이 시스템은 은행에서 통장 없이 세금고지서마다 한시적으로 부여한 계좌(가상계좌)에 납세자가 해당 세액을 입금하면 자동으로 수납처리된다.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뱅킹이나 폰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을 통해 세금을 낼 수 있다. 공휴일에도 24시간 납부할 수 있고, 납부 마감일에도 자정까지 세금을 낼 수 있다.

이 시스템은 또 납세자가 가상계좌 번호를 잘못 입력해 다른 사람의 세금을 내는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납부기관명을 납세자의 이름으로 설정했다.

납세자가 고지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해당 기초단체에서 자신의 가상계좌와 세액을 확인해 납부할 수 있고, 납부기한이 지나도 납기후 세액으로 세금을 내면 된다. 이 시스템은 시금고인 부산은행이 가상계좌를 부여하기 때문에 다른 은행 고객이 가상계좌를 이용할 때는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강진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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