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기각 잇따라-가정법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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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부부 사이에 불만이 있더라도 무턱대고 갈라서기보다는 애정과이해로 극복해야 한다.』 법원이 최근 이혼청구 소송을 낸 부부두쌍에게 이같은 충고와 함께 이를 잇따라 기각했다.
3년간 열애끝에 88년5월 B씨와 결혼한 30대 회사원 A모씨. 결혼후 독립해 살던 1년간은 금슬이 좋았으나 89년5월부터 어머니,정신질환자인 형과 함께 살면서 부부사이는 금이 가기시작했다.
결국 남편 A씨는 92년4월『시댁과 사사건건 충돌하고 퇴근하면 밥을 해주기는커녕 식당에서 밥을 시켜주기도 하고 자신의 월급중 상당부분을 허영심을 채우는데 쓰는등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다』며 이혼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부인 B씨도 같은해 12월『남편이 걸핏하면 술을 먹고 밤늦게 들어와 시댁식구를 잘모시지 못한다며 욕설을 하는등 결혼생할이 불가능하다』며 이혼청구 소송으로 맞섰다.
그러나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鄭德興부장판사)는 지난달8일 이들 부부의 이혼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남편에 대해『가족들의 기대만큼 부인이 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지만 부부간에 불만이 생기면 이해와 대화로 상대방을설득해야 한다』고 충고했고 부인에게도『시댁 식구들이 잘못을 탓하기만 했더라도 부부간에는 화합을 해치는 일이 있으면 애정과 이해로 극복해야 한다』고 타일렀다.
75년 D씨와 결혼,1남1녀를 둔 40대 C모씨(여).
외간남자 金모씨와 고스톱을 치며 金씨 무릎위에 눕거나 시계등을 선물로 받는 광경을 목격한 남편이 이를 꾸짖자 지난해 5월『어릴때부터 의남매로 가까이 지내온 사이를 문제삼는 것은 의처증 때문』이라며 오히려 남편을 상대로 이혼청구 소 송을 냈다.
그러나 같은 재판부는 C씨에 대해서도 22일『부부사이의 불만은 서로 이해함으로써 풀어야 한다』면서『C씨는 남편의 오해를 풀기 위해 문제의 남자와 만나지 않았어야 함에도 계속 만나는등화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이혼청구를 기각 했다.
〈孫庸態.李相列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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