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 5채.5년이상 임대땐 양도소득세 전액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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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올 연말께부터 미분양 아파트를 5채이상 사들여 5년이상 임대한 뒤 팔 경우(매입임대)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된다.
또 건설업자등이 직접 주택을 5채이상 지어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할 경우(건설 임대)도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현재는 매입 임대의 경우 5년동안 임대하면 50%감면,10년임대는 1백% 면제해주고 있고 건설임대의 경우도 5~19채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50%가 감면되고 있으며 20채이상의 주택을 5년이상 임 대한뒤 팔 경우만 양도세가 전액 감면되고 있다.
건설부는 행정쇄신위원회가 지난 19일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이같은 내용을 담은「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감면방안」을 확정함에따라 올 가을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되는 대로 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재무부도 이를 위해 올 가을 정기국회 때 임대사업자 지원규정을 담은 조세감면규제법을 상정할 방침이다.
건설부 당국자는『전세 수요가 날로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할 때임대주택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면서『임대사업자들에게 양도세 감면혜택이 주어지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지방도시의 미분양아파트 해소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무부 관계자도『작년 말 폐지된「임대주택건설촉진법」조항 대신에「임대주택법」조항을 조세감면규제법에 넣어 임대주택건설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朴義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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