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 입력 사소한 실수 땐 청약 자격 유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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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단순한 실수로 청약가점을 잘못 입력했다면 당첨은 취소되지만 청약통장은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3일 건설교통부는 청약가점제가 시행된 인천 논현동 힐스테이트, 양주 고읍지구 신도브래뉴, 인천 관교 한신휴플러스, 동탄 파라곤 등 4개 지구를 분석한 결과 가점 항목 입력 오류는 대부분 착오였다고 밝혔다.

예컨대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면서 ‘만 연령’이 아니라 한국식 나이를 적거나 부양가족 수를 계산하면서 청약자 본인을 포함하는 등의 사소한 실수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이다. 또 주택 전산 검색 결과 유주택자로 나온 당첨자 중에는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거나 주택을 최근에 처분한 경우 등으로 소명된 사례가 많았다고 공개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이런 단순 실수의 경우 당첨은 취소하더라도 청약통장은 계속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청약 순위 자격을 위반하거나 유주택자가 무주택자로 신청하는 경우 등은 당첨 취소는 물론 향후 주택 청약 자격도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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