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기 버젓이 사고판다-즉석주문.제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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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法에 금지돼 있는 전화및 무선도청기 판매업소가 늘어나고 있다〈사진〉.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용산.세운전자상가등을 중심으로 지난달까지만해도 5~6개 점포에서 음성적으로 거래되던 도청기가 최근 취급업체가 20여개로 크게 늘어나면서 버젓이 간판까지 내걸고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들은 도청기 제조.판매가 불법임을 고려해 대부분 즉석에서 주문받아 가격을 결정한후 제조.판매하고 있다.
값은 전화도청기의 경우 30만~40만원선,무선도청기는 可聽거리등 성능에 따라 10만~50만원까지 거래되고 있다.
특히 업체간에 경쟁이 심해지자 일부 업체들은 그간 50만원이넘던 도청기값을 크게 내려 고객을 유인하고 있으며,특히 용산전자상가내 일부 업체들은 라디오등을 활용한 무선도청기를 학생들에게 10만원이하에 주문제작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운상가내 朴모씨는『도청기의 가격과 성능을 문의하는 사람들이하루에도 수십통에 이르고 있다』며『전화도청기는 주로 심부름센터관련자나 주부들이,무선도청기는 학생들이 많이 찾는다』고 말했다. 신림동에 사는 대학생 金모씨는『전자계통 공부를 해 연구목적으로 하나 구입했다』며『일부에서는 주로 인근 가정집에 도청기를은밀히 설치해 음란테이프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통신비밀보호법상 허가받지 않은 도청기판매와 구매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金是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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