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제공하거나 과대포장 할경우 과태료 부과-제주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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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濟州=高昌範기자]앞으로 1회용품을 제공하거나 백화점등에서 기준이상 과대포장을 할 경우 최고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16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제주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빠르면 오는10월부터 시행될 이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포장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1회용품 자제,일반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위해 필요한 조치명령을 하게되며 미이행자에 대해선 청문절차를 거쳐 1.2.3차 위반으로 구분,최저 30만원 에서 최고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면 제품의 포장기준 비율과 포장 횟수를 위반했을 경우와 가전제품 판매때 구매자가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포장재 횟수를 위반했을 때는 1차 위반때 1백50만~3백만원의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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